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시행되는 자격시험을 통해 제1차/제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응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제2차 시험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아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12조
- 제 1차 시험 : 매해 2월 접수
- 제 2차 시험 : 매해 5월 접수
시험일정은 매년 11~1월 경에 발표됩니다.
회차 | 차수 | 원서접수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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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 1차 | 2월 10일 (월) 09:00~ 2월 14일 (금) 18:00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4월 5일 (토) | 5월 8일 (목) |
2차 | 5월 26일 (월) 09:00~ 5월 30일 (금) 18:00 | 서울, 부산 | 7월 12일 (토) | 10월 22일 (수) |
1차 시험 | 민법 | 총칙, 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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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 |
부동산학원론 | 부동산학총론, 각론, 감정평가이론 | |
감정평가 관계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
회계학 |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 |
영어 |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
2차 시험 | 감정평가실무 | 감정평가에 대한 실무능력 시험 |
감정평가이론 | 감정평가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해도 | |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차시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 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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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객관식 5지택일형)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 9:30~11:30(120분) 입실완료 9:00 | 40문항 | 100점 |
경제학원론 | |||||
부동산학원론 | |||||
2교시 | 감정평가 관계 법규 | 12:00~13:20(80분) 입실완료 11:50 | |||
회계학 | |||||
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 1교시 | 감정평가실무 | 9:30~11:10(100분) | 4문항 | 100점 |
중식시간 11:10 ~ 12:10(60분) | |||||
2교시 | 감정평가이론 | 12:30~14:10(100분) | |||
휴식시간 14:10 ~ 14:30(20분) | |||||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40~16:20(100분) |
* 제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공인 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_TELP | FLEX | 아이엘츠(IEL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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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iBT | '18.05.12이전' | '18.05.12이후' | |||||
일반응시자 | 530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340점 이상 | 65점 (Level-2 이상) |
625점 이상 | 4.5 |
청각장애인 | 352점 이상 | 없음 | 350점 이상 | 375점 이상 | 204점 이상 | 43점 (Level-2 이상) |
375점 이상 | - |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일 전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24.08.20. 시행)
※ 2022년 8월 20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서 당해연도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시행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인정
단,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 등을 통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함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 토익성적은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필요
TOEIC, G-TELP, TEPS는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가능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정확하게 입력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공통서류 : ① 감정평가사 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일본 토익성적은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필요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
※ 경력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필요 시 방문확인)되는 경우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시험응시 제한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연도 | 1차 시험 | 2차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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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2024 | 5,755 | 1,340 | 23.3% | 2,667 | 195 | 7.3% |
2023 | 5,515 | 1,773 | 32.2% | 2,377 | 204 | 8.6% |
2022 | 3,624 | 877 | 24% | 1,803 | 202 | 11% |
2021 | 3,176 | 1,171 | 37% | 1,531 | 203 | 13% |
2020 | 2,208 | 472 | 23% | 1,124 | 184 | 16% |
감정평가사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산업인력공단 위탁)이 실시하며,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는 2차 시험 성적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일정기준을 밑돌 경우, 총득점이 높은 순대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를 말합니다.
*공무원 1위, 취업 1위, 전기기사 1위, 주택관리사 1위, 전산세무회계 1위, 사회복지사 1위, 경비지도사 1위, 검정고시 1위, 한국사능력검정 1위, 국제무역사 1위, 물류관리사 1위, 유통관리사 1위, 직업상담사 1위, 행정사 1위, 건축기사 1위, 토목기사 1위, 정보처리기사 1위, 재경관리사 1위(2022 대한민국 브랜드만족도 교육 부문, 한경비즈니스)
*단일교육기관 2016,2017,2019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KRI한국기록원, 2024년 현재까지 업계 최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