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시행되는 자격시험을 통해 제1차/제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시험은 1년에 딱 한번
제 1차, 제 2차 두번의 시험
1차합격 시, 다음 1차 면제
감정평가사 시험은 응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제2차 시험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성별, 나이 제한 X
학력 무관
어학성적으로 대체 가능
아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12조
- 제 1차 시험 : 매해 2월 접수
- 제 2차 시험 : 매해 5월 접수
* 제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공인 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_TELP | FLEX | 아이엘츠(IELTS) | ||
|---|---|---|---|---|---|---|---|---|
| PBT | iBT | '18.05.12이전' | '18.05.12이후' | |||||
| 일반응시자 | 530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340점 이상 | 65점 (Level-2 이상) |
625점 이상 | 4.5 |
| 청각장애인 | 352점 이상 | 없음 | 350점 이상 | 375점 이상 | 204점 이상 | 43점 (Level-2 이상) |
375점 이상 | - |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일 전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24.08.20. 시행)
※ 2022년 8월 20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서 당해연도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시행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인정
단,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등록 등을 통하여 진위가 확인이 된 성적에 한함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 토익성적은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필요
TOEIC, G-TELP, TEPS는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가능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정확하게 입력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공통서류 : ① 감정평가사 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일본 토익성적은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필요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
※ 경력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필요 시 방문확인)되는 경우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시험응시 제한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60일)
ARS (4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