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시행되는 자격시험을 통해 제1차/제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 시험은 1년에 딱 한번
  • 제 1차, 제 2차 두번의 시험
  • 유예기간 1차합격 시, 다음 1차 면제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감정평가사 시험은 응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제2차 시험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 성별, 나이 제한 X
  • 학력 무관
  • 어학성적으로 대체 가능

응시 결격사유

아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12조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접수기간 및 원서접수

접수기간

- 제 1차 시험 : 매해 2월 접수
- 제 2차 시험 : 매해 5월 접수

접수 방법

  •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www.Qnet.or.kr)
  • 사진제출
    지원자 정보 입력
    시험장 선택
  • 수수료 결제
    (4만원)
  • 수험표 출력
    (정상접수 확인)

기준 점수

* 제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공인 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시험명 TOEFL TOEIC TEPS G_TELP FLEX 아이엘츠(IELTS)
PBT iBT '18.05.12이전' '18.05.12이후'
일반응시자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340점 이상 65점
(Level-2 이상)
625점 이상 4.5
청각장애인 352점 이상 없음 350점 이상 375점 이상 204점 이상 43점
(Level-2 이상)
375점 이상 -

인정범위

범위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일 전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 토익성적은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필요

제출방법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

TOEIC 및 G-TELP 는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가능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정확하게 입력

제1차 시험 면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1 직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 2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면제서류제출

제출서류

공통서류 : ① 감정평가사 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일본 토익성적은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필요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인정
  • - 우편접수시 반드시 봉투겉면에 '세무사 관련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

※ 경력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필요 시 방문확인)되는 경우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시험응시 제한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합격자 발표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60일)
  • ARS (4일)

자격증 발급

  • 국토교통부